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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권

2011/4/18 17:23:00 98

등록 상표 제품 정판 가공

중국 3500개

정판 가공

악어판

여사 청바지는 상하이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할 때 갑자기 억류를 당했다는 이유로 무석 모 회사가 생산한 청바지가 홍콩 악어휼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CROCODILE '상표 전용권을 위반했다.

상해 포동 신구 법원은 일심에서 원고 무석 모 회사의 불침권을 확인했다.


2009년 12월 2일 무석의 한 회사와 한국 에버가 ‘가공계약 ’을 체결했다. 무석의 한 회사 가공 여성 청바지, 수량 3500건, 단가 11.3달러, 의류 브랜드 싱가포르 악어 국제기구 개인유한회사가 권한 악어카드를 만들었다.


2010년 1월 29일 무석의 한 회사가 가공 완료 후 출구를 신고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해 세관은 《유류권 유류 혐의 화물 신고서 》에 상술한 화물이 홍콩 악어티셔츠 회사의 《CROCODILE 》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등록 상표 전용권

세관은 이미 억류했다.

무석 모 회사는 편지를 받은 뒤 세관에 이의를 제기했다.

2010년 3월 무석의 한 회사가 법원에 호소해 자신이 한국 회사를 대신해 복장을 제작할 뿐이며 상표침권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법원 재판 후 무석 모 회사의 행위는 해외 회사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섭외 정판 가공 행위에 속하고, 가공복장에 사용된 섭외상표는 합법적인 상표에서 권리를 주관과 과오가 없는 주관과 과오, 회사 정판 가공 행위가 시장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았고, 홍콩 악어구회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주심 판사 니노은 상표의 기본적인 기능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관련 대중이 헷갈리지 않도록 상표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했다.

에누리 제품은 완전히 수출, 중국 내의 관련 대중은 전혀 혼동 하지 않으므로, 스티커 가공 제품은 국내의 상표 권리자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공 기업은 필요한 상표 심사 의무를 위해 노력한 뒤, 그 제품은 국내의 상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카드 가공

행위는 침권을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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