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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은행 계좌 변경, 이전, 합병 및 취소

2007/8/3 17:06:00 41090

(1) 계좌 변경.

개호 단위는 인사 변동 또는 기타 원인으로 재무 전용장, 재무 주관 인감 또는 출납원 인감을 작성해야 하며, 인감 신청서 교체 및 관련 증명서를 작성하고, 은행 심사 동의를 거쳐 인감 카드를 다시 작성하고, 원미리 남겨 놓은 인감 카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일부 원인은 계좌 명칭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을 검사하고, 기업단위와 자영업 경영자 행정 관리부서에 등록된 새로운 면허증을 제출해야 하며, 은행이 계좌를 변경하거나, 원계좌의 계좌를 다시 개설하거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 이전 계좌

부서에서 사무나 경영 지점이 이주할 때 은행에 가서 이주 계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같은 도시로 이주한다면, 전행증서를 통해 신규 가구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주지는 규정에 따라 은행으로 옮겨 개설 수속을 재개할 수 있다.

이전 과정에서 원개장 계좌를 당분간 보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사는 현지에서 경영 활동을 회복할 때 한 달 이내에 원개장 계좌를 청산해야 한다.

1,3대 (3) 가 취소하고 통합 계정을 합병한다.

각 부서는 기구조정, 통합, 폐업 등의 원인으로, 철폐, 통합 계좌를 요구해야 한다. 은행의 동의를 거쳐 은행의 동의를 거쳐 우선 개좌은행과 예금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고 결산하고 모든 이자를 결산하고, 무착한 후 지출 잔액을 확인하고, 동시에 완료되지 않은 각종 중요 공백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취소, 합병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계좌를 철회하여 공백증증증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취소부서가 책임져야 한다.

이 계좌는 계좌를 계속 보류할 수 있도록, 계좌를 한 해 이상 규정에 따라, 연속하여 한 해 이상 수납 활동이 발생하지 않은 계좌를 연속하여 조사한 결과, 이 계좌를 계속 보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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