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정은 응당 근로자의 위권에 새 법보가 있다
노동 쟁의안이 급증하다
기자는 앞서 상해시 총노조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노동계약법이 실시됨에 따라 상해시의 노동쟁의건이 높았지만 노동논란이 발생한 직공은 직장에서 ‘ 일방적 ’ 의 약세를 맞으며 절차가 많고 위권주기장 등 어려운 문제를 취급하여 법적 소유권을 통한 직공의 지인들이 물러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전국 총공회 서기처 서기, 법무부 장관은 현재 국내 경제와 산업구조조정, 과잉 생산에너지 화학 등의 영향, 직공취업, 임금, 사회보험 등 노동경제권과 지권과 참여권, 표현권, 표현권, 감독권 등 민주정치권력 보장 분야의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 노동논란이 번지고 있다.
인사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각급 중재기관의 노동쟁의 총량은 각각 130.5000건, 151만2만건, 149만7000건, 3년 연속 사건의 총량이 높고, 사회 갈등 중 1순위가 됐다.
곽군은 최근 몇 년 동안 법원이 공신력을 심판하고, 직공은 보편적으로 소송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지만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사건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심리기간은 모두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재판 임무가 무거운 압력을 존재하고 있으며, 한편 사건 심리 주기가 너무 길어 객관적으로 논란이 적시에 해결되지 못하고 근로자 위권 비용을 늘려 갈등이 격화된 위험을 증가시켰다.
상해시 총노동조합 부주석에 따르면 노동논란 사건은 대부분 법원 민사법정에서 심리하고 있지만 노동쟁의 사건과 일반 민사 사건은 법률 원칙에 적용되는 데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민사원칙 ‘누가 증거를 주장할까 ’가 노동 논란 사건에서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 심판력 조력
직공권력
2010년 상해시 제1, 제2중급 인민법원은 각각 민사 재판 3정, 전사 노동쟁의 사건 심리를 설립했다.
각 말단 법원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 노동쟁의 심판을 전문적으로 설립하거나 민사 재판소에서 노동쟁의 전의법정을 설립하고 노동쟁의 심판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재심의 전문성, 사법과 심판의 종국성과 집행의 강제성 등에 독특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 과 법원 이 노동 쟁의 분쟁 의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노조 가 법적 자원 · 심판 자원 을 더욱 효과적으로 쟁취하여 소송 과 소송 을 실현하다
비소송 메커니즘
효과적인 연결, 노동 쟁의 해결의 가장 큰 효익과 최상의 효과를 실현한다.
모영하다.
공장에 밀집하다
직공
많은 강소무석, 이런 전문적인 노동 논란을 심리하는 법정도 잠잠히 세워졌다.
2010년 무석시 중급 인민법원이 먼저 강소성 중급 법원에서 노동쟁의 심판을 세워 숭안, 남장, 의흥, 강음 등 9개 기층 법원도 연계하여 노동쟁의 심판과 전문합의 법정을 설립했다.
2급 법원의 노동쟁의재판 재판 재판관과 재판관은 노동쟁의안재판 규율과 사법 근무 특성 노사 분쟁 화해 심판 모드, 몇 년 동안 유효한 노동쟁의 전문화 심판 경험을 쌓았다.
시 법원 노동쟁의 사건 조정 철회, 연간 조정률은 모두 70% 안팎으로 2009년보다 11퍼센트 증가했다. 시 안건의 심리 주기가 단축되어 18개월 이상 미결사건을 맺지 못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상하이, 무석 같은 사법실천이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2010년 베이징시 도요타구 인민법원이 노동쟁의 심판정을 세웠다.
베이징시 법원 시스템 최초 노동 논란 사건 전문 재판 법정, 2011년 중경시 사평댐구 인민법원 창립 민사재판 4정, 노동쟁의 사건을 전담하는 것은 중경시 40개 법원 중 첫 노동쟁의 안건재판 전문 재판.
성공한 경험은 보급할 필요가 있다
전체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말 전국 근로자 총수는 3억 5000만 명으로 2003년보다 1.2억 늘었다.
노동쟁의 사건은 이미 전국법원이 수리한 민사 사건에서 수량이 많고 민감도가 높고 범위가 넓고, 결안 압력이 큰 분쟁 유형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급 인민법원의 1심은 노동쟁의를 각각 30만8000건, 34만9000건과 36만6건이다.
곽군은 미래 한때 사회보장 방면의 문제가 사회적 갈등 속에 돌출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현행 법률 프레임 하에서 법원이 노동쟁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 구성원은 직업법관이 담당하고 직장, 근로자 대표가 부족해 직업법관은 노동쟁의 사건의 당사자 논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노조, 기업 대표 조직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최근 노조계별된 정협위원들은 인민법원에 노동법정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경제 발달, 직공대 규모가 큰 지역 중 말단 법원이 보편적으로 노동 쟁의 심판이나 노동법정을 총결한 경험을 총괄하는 기초로 전국적으로 추진해 노동쟁의 사건 심판조직 전문화를 추진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노동관계갈등을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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