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스티커 가공 은 상표 침해 권 분쟁 을 피해야 한다
얼마 전에 중국 정판 3500개
가공
악어표 여사
청바지
상해 세관에서 신고하다
출구
한국 때 갑자기 억류된 이유는 이 청바지들이 홍콩 침범 혐의를 받고 있다
악어티셔츠
유한회사 (하명 악어휼사) 가 소유한'크라코스 '상표 전용권.
가공 기업의 무석 에버 국제
무역
유한회사 (이하 무석회사)가 조급해 확인 여부
침범하다
상표 전용권을 등록하여 악어휼 회사를 법정에 올렸다.
포동신구 법원에서 1심판을 하고 원고 무석사가 수출 신고를 확인했다
복장
Crocodilile 및 그림 `CROCODILE `의 상표를 사용해 피고인 악어티셔츠에 대한 구축을 이루지 않는'CROCODILE '등록상표 전용권의 침범을 구성한다.
포동법원은 먼저 원고 무석회사의 행위는 해외 회사가 위탁을 받고 있는 섭외 정판 가공 행위에 속하고, 피고악어구휼사가 원고가 중국 시장에서 청바지를 판매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증거를 제기하지 않고 신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원고는 가공 의류에서 상표 권리자가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결코 침권의 주관적인 고의와 잘못이 없다.
다시 한 번 원고 정판 가공 행위는 시장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피고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상표는 상품에 의존하여 상품에 의존하고 시장에 투입한 후에야 그 기능을 발휘하고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섭안 청바지는 모두 한국으로 발송하고, 중국 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섭안상표는 중국 해외에서 상품원과 식별 작용을 초래할 수 없고, 국내 관련 대중의 혼동, 오인을 초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정판 가공 행위는 피고의 향유에 대한 'CROCODILE' 등록상표 전용권 침범을 구성하지 않는다.
대외 무역 활동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연해 지역의 정표 가공업체가 대량으로 출현한다.
반면 불침권 소송 사건의 심리에서 상표침권의 ‘다발지대 ’로 가공됐다.
2009년 4월'최고인민법원이 〈 현재경제 형세 아래 지식재산권 재판 서비스 대국에 대한 약간의 문제의 의견 〉 게시판에서 ‘ 스티커 가공 ’ 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이러한 분쟁을 잘 처리해야 하며, 상표침권을 구립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공 측이 필요한 심사 의무를 결합하여 침권 책임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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