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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 소위는 구두가 벗겨진 소비분규를 조정한다.
최근 대균 현 소위 순사회는 구두 탈피로 인한 소비분규를 완화시켜 소비자 구매금 70원을 환불했다.
4월 20일 대련 현 순사진 소비자 나여사는 이 마을의 농산물 시장에서 100위안을 사서 한 달 동안 구두를 신었는데 구두가 벗겨진 현상을 발견해 마침내 가게 주인에게 신발이 다시 벗겨지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혹은 신발 환불 환불은 80위안이다.
주인 레이 씨는 환불에 동의하지 않고 구두를 반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교환하는 구두를 오래 신어도 탈피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쌍방이 일치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여사는 대련 소비자협회 순회로 고소했다.
순사소협 분회 직원들은 즉각 수사를 진행하고 양측 당사자를 소집해 조정했다.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일을 하면서 결국 쌍방이 합의를 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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