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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금융 관련 세수 정책 발표

2010/5/31 14:43:00 55

세무

농촌 금융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농민 대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재정부 및 국가

세총국

농촌금융에 관한 세수 정책에 관한 통지를 연합하여 발부하였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농가들에게 소액 대출 이자수입을 지급해 영업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농행처럼 농촌에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대형 금융기구는 농가 소액 대출 수익 면에서도 같은 정책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인사들은 최근 농촌 금융 발전에 대한 가장 큰 세수 혜택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통지 》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명확하다.

농가

소액 대출의 이자소득, 영업세 면제, 금융기구 농가 소액 대출에 대한 이자수입은 세금 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 총액을 90%에 따라 수입총액을 계산하고, 보험회사를 재배업, 양식업, 양식업 제공 업무에 대한 보험료 수입을 계산하고, 납세 소득을 계산할 때, 90% 비율에 따라 소득을 줄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조건에 맞는 농가 소액 대출 이자수입에 대해 단독 채산해야 한다.


이 밖에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농촌 신용사, 마을 은행, 농촌 자금 상호조사, 은행업 기관에서 설립된 대출 회사, 법인기구 소재지, 현급 시, 기, 현 이하 지역의 농촌 합작 은행과 농촌 상업은행의 금융보험업수입은 3%의 세율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한다.


산시 평요현 일승륭 소액 대출회사 부총장 곽동량 세수 혜택정책의 출범을 반가워하고 있다.

그는 영업세 가감 소득세 징수를 면제해 회사를 위해 매년 백만 위안의 원가를 절약할 것으로 보인다.

싹트기 단계의 소액 대출 회사에게는 중대한 이득이 될 것이다.

반면 우대 정책이 출범 되기 전에 소액 대출 회사는 줄곧 일반 기업에 따라 있다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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